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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공고 제2006-24호(2006. 2.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2. 15. ~ 2006. 3. 7. [마감]
  • 행정자치부 )   전화번호 : 02-2100-3993 | 팩스번호 : 2100-4229 | 조회수 : 5,211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06-24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2 15

행정자치부장관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중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의 개정(2004.12.23, 법률 7246)으로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옥외광고업에 필요한 술자격과 시설, 등록취소등의 처분기준, 휴·폐업등의 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자격인정 범위및 확보인원과 사무실·작업장의 시설기준을 .

나.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로 변경하고,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하는 경우, 1년에 2회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는 등록취소로 규정하는 등 그 처분기준을 정함.

. 옥외광고업 등록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옥외광고업을 휴·폐업하거나 업무재개를

   고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300만원이내에서 정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주민제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주민제도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2100-3993 팩스 2100-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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