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령(안)

  • 문화관광부공고 제2006-9호(2006. 2. 1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2. 16. ~ 2006. 3. 8. [마감]
  • 문화관광부 )   전화번호 : 3704-9854~5 | 팩스번호 : 3704-9869 | 조회수 : 5,224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공고제2006-9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2 16

문화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레저산업의 육성 및 투자를 저해하는 입지, 시설, 영업활동 등에 대한 규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체육시설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등록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 중 관리시설을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나. 회원제 골프장 기준을 완화하여 18홀 美만의 골프장에 대해서도 회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함.


3. 의견 제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 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문화관광부 스포츠여가산업과(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전화 3704- 9854~5, FAX:3704-986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t.go.kr/ )참고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