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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중앙인사위원회공고 제2006-7호(2006. 2. 17.) | 대통령령(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2. 17. ~ 2006. 3. 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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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6-7호

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 월17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국가공무원법 개정(2005.12.29, 법률 제7796호)으로 도입되는 고위공무원단의 직위 중 개방형직위와 공모직위의 지정범위를 정하고, 동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신분·임용절차 및 충원방법 기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에 대하여도 개방형직위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위공무원단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지정범위

    (1)고위공무원단 운영에 있어서 국가공무원법등이 규정하고 있는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지정범위를 정하고자 함.

    (2)고위공무원단 개방형직위는 종전과 같이 실장·국장급 직위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지정하고, 공모직위는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지정하도록 함.

    (3)일정수준의 개방형 및 공모직위를 지정·운영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경쟁분위기가 확산되고 정부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개방형직위제도의 과장급 확대

    (1)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과장급직위)에 대해서도 개방형직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장급직위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과장급직위를 공직내외에 개방함으로써 직무전문성 제고와 정부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충원시기

    (1)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충원시기를 규정하고자 함.

    (2)지정된 개방형 및 공모직위를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직위에 보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공무원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 임용하도록 함.

    (3)각 부처의 초과현원 발생을 억제하고 인사운영의 원활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라.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응모대상

    (1)공개모집에 따른 응모대상자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응모대상을 규정하려는 것임.

    (2)개방형직위는 공직 내부 또는 외부를 대상으로 선발하게 되므로 공무원·민간인 구분 없이 응모가 가능하며, 공모직위는 당해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경력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함.

  마. 고위공무원단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구성·운영

    (1)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발시험위원회의 구성요건을 규정하려는 것임.

    (2)개방형직위는 임용예정직위별로 5인 이상의 시험위원으로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되 선발시험위원의 100분의 50이상은 민간위원(대학의 교원을 포함)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위촉하도록 함.

    (3)공모직위는 선발심사위원의 100분의 50이상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대학의 교원을 포함)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속장관이 지명하도록 함.

  바. 고위공무원단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자의 인사관리

    (1)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부처 이동에 따른 신분불안 해소와 부처간 교류임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속장관의 인사관리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소속장관은 당해기관의 고위공무원단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공모직위 임용자가 전보되는 경우에는 당해공무원을 당해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함.

    (3)다만, 고위공무원단 공모직위의 경우 타 부처 소속공무원이 원소속기관(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임용당시 기관을 말한다)에서의 근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원소속장관은당해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으로 보 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함.

  사. 고위공무원단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제한

    (1)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자의?정·운영하려는 것임.

    (2)개방형직위는 종전과 같이 5년의 범위 안에서 최소임용기간을 2년 이상으로 유지하고, 공모직위는 2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도록 함.

    (3)다만, 휴직,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지원기획과장, 전화번호:02-751-1256, FAX:02-751-12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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