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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부공고 제2006-20호(2006. 2. 1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2. 17. ~ 2006. 3. 9. [마감]
  • 과학기술부 )   전화번호 : 02-2110-3762 | 팩스번호 : 02-2110-3769 | 조회수 : 4,595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부공고제2006-20호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월 17일

과학기술부장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2004. 6.19.) 내용을 반영하여 기금의 출연계정과 융자계정을 구분하는 규정과 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심의회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개정(2002.12.30.)에 따른 회계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며,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기금사업 수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수입의 범위 중 계정운용 수익금을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변경하고 기금수입의 범위를규정

  나. 출연계정과 융자계정의 구분을 폐지하고 각각의 용도를 하나로 통합

  다. 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

  라. 기금관리부서 및 기금관리위탁기관의 회계기관에 대한 명칭을 변경

    ○기금출납담당 임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을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기금출납직원으로 변경


3. 의견제출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참조:종합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과학기술부 종합기획과(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과학기술부, 우편번호 427-715, 전화 02-2110-3761~3, 팩스 02-2110-3769)


4. 기타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ost.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과학기술부종합기획과(전화 02-2110-3762, 팩스 02-2110-37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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