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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공고 제2006-10호(2006. 2.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2. 20. ~ 2006. 3. 13. [마감]
  • 국방부 )   전화번호 : 02-748-6239 | 팩스번호 : 02-748-6208 | 조회수 : 5,026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06-10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2 20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요내용

한국국방연구원의 당연직 이사인 합동참모본부합동참모차장이 중장에서 대장으로 보직됨에 따라 연구원의 당연직 이사장인 국방부 차관과의 서열을 고려하여 대장급인 합동참모차장 대신 중장급인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을 당연직 이사로 변경하고자 .


2. 의견제출

개정령()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2006 3 1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기본정책팀장, 주소: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22번지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6239, 팩스:02-748-620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 개정령()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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