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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187호(2018. 4. 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4. 2. ~ 2018. 5. 14. [마감]
  •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2-2100-4477 | 팩스번호 : 02-2100-4460 | eluvshin@korea.kr | 조회수 : 2,935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8-187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중 대민 관련 업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하고, 그 외 법적 미비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 권한의 위탁(안 제44조제2항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위탁함.

 

 

나. 교육부장관 권한의 위탁(안 제45조제8항제6호·제7호·제8호 신설)

 

1) 고등교육법 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관련 자료의 접수 권한을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함.

 

2) 사립학교법 에 따른 학교법인에 대한 다음사항에 관한 검사권한을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함.

 

- 사립학교법 에 따라 제출·공시된 학교법인 예·결산이 회계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 대학설립·운영 규정 및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 및 교지·교사 보유현황이 같은 영에 의한 기준 또는 의무부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사립학교법 에 따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 또는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가 관할청의 허가 또는 신고 수리 조건에 의해 이행되었는지 여부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여건 개선계획서의 접수 업무를 한국사 학진흥재단에 위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eluvshin@korea.kr

 

- 팩스 : 02-2100-44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2-2100-4477, 팩스 02-2100-44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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