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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384호(2018. 4. 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4. 4. ~ 2018. 5. 14. [마감]
  • 국토교통부 ( 민간임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477 | 팩스번호 : 044-201-5650 | csmshoot@molit.go.kr | 조회수 : 3,86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384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기금출자ㆍ공공택지ㆍ용적률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초기 임대료와 임차인의 기준을 적용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고, 역세권 등에서 촉진지구 지정시 최소면적기준을 완화하며,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 현금납부, 복합지원시설 등을 건설하도록 하는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5356호, 2018.1.16 공포, 2018.7.17 시행)됨에 따라, 역세권등의 범위, 복합지원시설에 입지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와 설치ㆍ운영기준,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 적용 단지 범위 및 절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는 용도지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역세권등의 범위(안 제3조의2 신설)

 

도심내 소규모 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역세권등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최소 면적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역세권등의 범위에 청년의 임대수요가 높은 학교, 연구소를 포함함.

 

 

나. 복합지원시설에 입지할 수 있는 시설물의 범위 및 운영기준(안 제3조의3, 제17조의5, 제18조의2신설)

 

임차인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이 입주 가능하도록 복합지원시설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정하고, 복합지원시설의 시설규모, 임대료, 공급절차 등 설치 및 임대운영사항을 지자체 등과 협의하도록 함.

 

 

다.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을 적용하는 단지와 공공기여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급 절차, 현금납부 기준 등(안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 신설)

 

1) 공공기여 방안을 적용하는 단지는 주택사업계획승인 대상 최소기준 호수인 30호 이상으로 함.

 

2)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구별없이 동일한 품질로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선정은 추첨으로 결정하도록 함.

 

3) 현금납부를 위한 토지가격은 전체 토지에 기부채납 비율만큼 곱한 가격으로 산출하고, 감정평가 비용은 시ㆍ도지사와 임대사업자가 각각 50퍼센트씩 부담하도록 함.

 

 

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용도지역(안 제30조제2항 신설)

 

촉진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 승인하기 위하여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규정함.

 

 

마. 20년 임대주택 양도시 허가기준 등(안 제34조제2항 및 제5항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대사업자로부터 시설보수 유지비 등이 해당 임대주택 운영에 필요한 비용 추계서를 제출받아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대주택을 양도 허가하도록 하여 20년 임대주택의 양도허가에 따른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함.

 

 

바. 임대차계약 해제ㆍ해지 기준 추가(안 제35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주택 소유 등 법령에서 규정한 임차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중복으로 입주한 경우에 임대사업자가 해당 임대차계약을 하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보다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로 2018년 5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7, 4472, 팩스 044-201-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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