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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391호(2018. 4. 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4. 4. ~ 2018. 5. 14. [마감]
  • 국토교통부 ( 첨단항공과 )   전화번호 : 044-201-4315 | 팩스번호 : 044-201-5632 | woncin@korea.kr | 조회수 : 2,22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391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기와 충돌방지 등을 위해 초경량비행장치를 지면 또는 물건의 상단 기준으로 150미터 초과 고도에서 비행 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 중이나,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경우 고도기준이 위치별로 급격히 변동되어 활용에 제약이 있음

 

한편, 항공기도 사람 및 건축물 밀집 지역에서 시계비행 시 최저비행고도를 수평거리 600미터 범위 내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 300미터로 규정 중으로,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초경량 비행장치를 비행하는 경우 사전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는 고도기준을 항공기의 최저비행고도와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경우 사전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는 고도기준을 항공기의 최저비행고도와 동일하게 규정

 

 

 

3. 의견제출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4일 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첨단항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 전화 : 044) 201-4315/4290(첨단항공과)

 

- 팩스 : 044) 201-5632(첨단항공과)

 

- 전자우편 : woncin@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전화 044-201-4315, 42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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