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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안)

  • 건설교통부공고 제2006-70호(2006. 2. 21.)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06. 2. 21. ~ 2006. 3. 13. [마감]
  • 건설교통부 )   전화번호 : 02-2110-8274 | 팩스번호 : 02-503-7305 | 조회수 : 4,719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6-70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취지를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6 2 21

건설교통부장관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람 동물의 구출, 우편물 귀중품의 보호, 화재 또는 밖에 원인에 의한 추가 방지 법제19조제2 단서에서 말하는 긴급한 사유에 대해 규정함.

  나.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장 위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 3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철도안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건설교통부 철도안전팀(주소427-717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02-2110-8274, 팩스 02-503-7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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