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8-410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 제14950호, 2017.10.24.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임시운행허가계획서에 제출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시운행을 하거나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 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의무 위반자 등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별표2)
나.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및 교통사고 등에 관한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첨단자동차기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artisan132@korea.kr
- 팩스 : 044-201-55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전화 : 044-201-38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