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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소방방재청공고 제2006-7호(2006. 2. 17.)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06. 2. 17. ~ 2006. 3. 9. [마감]
  • 소방방재청 )   전화번호 : 02-2100-544 | 팩스번호 : 02-2100-5439 | hwoolim@nema.go.kr | 조회수 : 4,776회  

⊙소방방재청공고제2006-7호

「풍수해보험법 시행령」및 동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월 17일

소방방재청장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자연재해 중 풍수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보험법안」이 국회에서 심의·의결(2006.2. 9.)됨에 따라 동법안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안)

    가. 보험대상시설물로「풍수해보험법안」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주택외에 피해의 가능성, 보험의 효용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를 추가로 지정함.

    나. 풍수해보험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방재청장에게「풍수해보험법안」제6조에서 정한 기초서류외에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여야 함.

    다. 「풍수해보험법안」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은 소방방재청, 기획예산처 등의 관계공무원 외에 소방방재청장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함.

    라. 풍수해보험의 보험모집인은「풍수해보험법안」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 외에 보험사업자 회원조합의 임직원으로 함.

    마. 풍수해보험의 손해평가인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는 대상시설물을 5년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 함.

    바. 보험사업자는 매 보험연도 말에 지급준비금 등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고 그 보험연도에 징수한 보험료의 100분의 5이상의 금액을 비상위험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함.

    사. 「풍수해보험법안」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의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풍수해보험을 가입·유지할 수 있게 하는 대출자금으로는「농업·농촌기본법」등의 규정에 의한 농업종합자금 중 시설 및 시설개보수자금 등으로 함.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안)

    가. 소방방재청장은「풍수해보험법안」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와 사업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함.

    나.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안」제13조제1항제1호의 지급준비금은 보험금 지급결정은 없었으나 이미 지급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이예상되는 보험금 등의 합으로 함.

    다.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안」제13조제1항제2호의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은 보험연도내에 징수한 보험료중 그 보험연도말 현재 미경과기간의 부분에 대하여 징수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라.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안」제19조제4항의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 월 9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재해복구지원팀:전화 02-2100-5445, 팩스:02-2100-5439, 이메일 hwoolim@nema.go.kr, 주소: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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