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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18-102호(2018. 4. 1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4. 10. ~ 2018. 5. 21. [마감]
  • 여성가족부 ( 가족지원과 )   전화번호 : 02-2100-6354 | 팩스번호 : 02-2100-6485 | jhjung@korea.kr | 조회수 : 2,406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18-102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0일

여 성 가 족 부 장 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8.3.27.공포, 9.28.시행)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 확대, 부정수급자의 비용환수 절차 규정,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종료요건 해당시 통지의무 부여, 긴급지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규정 등을 통해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호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확대(안 제8조제1항)

 

 

나. 부정수급자의 비용환수(안 제8조의2 신설)

 

 

다. 양육비 이행청구서 전달방법(안 제10조제2항)

 

 

라. 양육비 채무자 재산 등 제공받은 자료에 대한 통지 방법(안 제10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16호

 

- 전자우편 : jhjung@korea.kr

 

- 팩스 : 02-2100-64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전화 02-2100-6354, 팩스 02-2100-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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