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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8-95호(2018. 4. 10.)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4. 10. ~ 2018. 5. 21. [마감]
  • 산림청 ( 산림병해충방제과 )   전화번호 : 042-481-4076 | 팩스번호 : 042-481-4109 | thenotebook@korea.kr | 조회수 : 2,188회  

⊙산림청공고제2018-95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0일

산 림 청 장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나무재선충병의 감염 여부의 신속한 확인과 적기 방제를 위해 공무원 등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예비관찰을 하거나 수목의 일부(시료)를 채취할 경우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을 신설하고, 역학조사 및 소나무류 취급업체 단속 관련 규정이 행정조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국무조정실 권고에 따라 행정조사 요건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선충병 관련 타인의 토지출입·행위 시 사전통지 예외사항 신설(안 제6조의2)

 

- 재선충병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예비관찰조사가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은 사전통지 없이 재선충병 예비관찰을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감염 확인을 위해 수목의 일부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 마련

 

 

나. 역학조사 시 조사대상자에게 사전 통지 의무화(안 제7조의2)

 

- 역학조사 대상자에게 7일 전 서면으로 통지하되 감염목 등의 인위적 이동 우려 또는 자발적 협조를 얻는 경우 등 일부 예외규정 마련

 

 

다. 소나무류 취급업체 단속 목적 명확화(안 제13조)

 

- 감염목등의 인위적 이동에 의한 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취급업체 단속을 실시함을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5층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 전자우편 : thenotebook@korea.kr

 

- 팩스 : 042-481-41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전화 042-481-4076, 042-481-41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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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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