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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등의 규제혁신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제처공고 제2018-46호(2018. 4. 11.) | 대통령령(제정(일괄)) | 접수기간 : 2018. 4. 11. ~ 2018. 4. 2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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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공고제2018-46호

 

신산업 등의 규제혁신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8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1일

법 제 처 장

 

 

 

신산업 등의 규제혁신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기술ㆍ신산업 분야의 발전을 위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 16종에 해당하지 않은 새로운 옥외광고물을 시범사업을 거쳐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분야 환경기준의 측정 방식을 다양화하는 한편, 종전에는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의 획득 방법을 인터넷사이트, 전자우편, 전화, 우편 등으로만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를 획득했던 것을 문자 메시지, 모바일 앱, SNS 등 새로운 동의획득 방법도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지나치게 한정적ㆍ열거적으로 규정된 임산물의 정의를 신기술을 적용한 임산물이 포함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등 신산업 등을 이용한 산업 발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8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현행 16종에 해당하지 않은 새로운 옥외광고물을 시범사업을 거쳐 도입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1조)

 

 

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기분야 환경기준의 측정 방식의 다양화를 위해 대기분야 환경기준의 대기오염 물질별 측정방법을 삭제(안 제2조)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의 획득 방법을 문자 메시지, 모바일 앱, SNS 등 새로운 동의획득 방법도 가능하도록 개정(안 제3조)

 

 

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주차위반차량 견인대행업에 대한 영업규제를 완화(안 제4조)

 

 

마.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도검 등 제조업의 작업장 면적 기준 완화(안 제5조)

 

 

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국산 목재 및 목재제품 우선구매에 관한 규정신설(안 제6조)

 

 

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임산물의 범위에 목재제품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같은 영 제45조에 따른 기업경영림의 경영에 국산재를 활용하는 신기술이 적용된 제조업을 추가 (안 제7조)

 

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에 새로운 품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신규 분류항목 마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 lajox@korea.kr

 

- 팩스 : 044-200-69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8, 팩스 044-200-6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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