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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4. 18. ~ 2018. 5. 9. 마감
  • 여성가족부 ( 정책과 )   전화번호 : 02-2100-6232 | 팩스번호 : 02-2100-6486 | jhs0316@korea.kr | 조회수 : 1,921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18-114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8일

여 성 가 족 부 장 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요한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청소년복지 지원법」(법률 제15210호, 2017. 12. 12. 공포, 2018. 6. 1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건위생 물품 이용권 지원 및 업무위탁 근거 마련(안 제3조의2)

 

 

나. 보건위생 물품 지원대상 청소년의 자격기준 및 연령기준 근거 마련(안 제3조의3)

 

다. 보건위생 물품 지원 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전자우편 : jhs0316@korea.kr

 

- 팩스 02-2100-64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 정책과(전화 02-2100-6232, 팩스 02-2100-6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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