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18-111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4일
법 무 부 장 관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한 사람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를 영구적으로 면제함으로써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성화하고, 행정 효율화 및 국민들의 재정부담 완화를 도모함
2. 주요내용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 제10호의 유효기간에 관한 법무부령 제868호 부칙 제2조를 삭제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한 사람」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1동 515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jdszooy38@spo.go.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전화 02-2110-3733, 팩스 02-2110-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