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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복지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공고 제2006-33호(2006. 3.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3. 7. ~ 2006. 3. 27. [마감]
  • 행정자치부 )   전화번호 : 02-2100-3721 | 팩스번호 : 02-2100-4224 | ksc6974@mogaha.go.kr | 조회수 : 4,999회  

⊙행정자치부공고제2006-33호

[미수복지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 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 7 일

행정자치부장관


미수복지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05. 3.10.)으로 이북5도 관장사무가 시대상황에 맞게 조정 ·보완됨에 따라 명예시장·군수의 직무내용을 상위법에 일치하도록개정·보완하고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명예시장·군수의 임기규정을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명예시장·군수의 임기 조정

    (1)이북5도 명예시장·군수의 궐위시 후임 명예시장·군수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명시적 으로 규정함.

    (2)명예시장·군수의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인 경우 후임자 추천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단서조항 을 마련함.

  나. 명예시장·군수의 직무규정 조정 보완

    (1)2005년 3 월10일 개정된‘이북5도에 관한 특별법’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미수복지 명예시장 ·군수의 직무내용을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게 조정·보완함.

  다. 시행세칙 근거규정 삭제

    (1)본 시행령만으로도 충분히 관련업무를 추진할 수 있어 별도의 부령 제정은 필요치 않으므로 제8조(시행세칙)을 삭제함.

  라. 관련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1)명예시장·군수 위촉 절차중‘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총무처장관을 거쳐??를‘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로 정비함.

    (2)명예시장·군수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법상 관련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함.

  마. 명예시장·군수 임기 관련 경과조치

    (1)명예시장·군수 임기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경과조치로 명예시장·군수중 이 영의 공포일 이 전에 위촉된 자의 임기는 2007년 6 월24일까지로 함.


3. 의견 제출

미수복지 명예시장 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06년 3 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자치행정팀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홈페이지 (http://www.mogaha.go.kr) 상단의‘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서울 종로구 세종로 77번지 정부중앙청사 1409호, 행정자치부 지방행정본부 자치행정팀(우편번호 110-760)

  라. 전화문의

      ○김상춘(02-2100-3721, ksc6974@mogaha.go.kr )

  마. FAX:02-2100-4224(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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