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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혁신을 위한 공무원제안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공고 제2006-34호(2006. 3. 8.) | 대통령령(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3. 8. ~ 2006. 3. 28. [마감]
  • 행정자치부 )   전화번호 : 02-2100-3428 | 팩스번호 : 02-2100-4190 | 조회수 : 5,0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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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공고제2006-34호

공무원제안규정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 8 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혁신을 위한

공무원제안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안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제안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제안제도를 실천과 성과중심으로 전환하여 공무원의 제안활동을 활성화하고, 그 동안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났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기하고 지속적으로 공무원의 업무혁신을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안의 범위

     제안이라 함은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모든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함.

  나. 제안의 종류

   ○제안을 아이디어제안·실시제안·공모제안및 추천제안으로 구분함.

   ○“아이디어제안”은 제안자가 자신의 업무와 타인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하고, “실시제안”은 제안자가 자신의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 제출하는 제안을 말함.

  다. 제안자의 자격 및 제안의 제출

   ○공무원은 누구나 단독 또는 2인 이상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참여한 공무원의 각자의 업무분담 내용과 기여도를 백분율로 표시하도록 함.

   ○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은 제안자가 제안내용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모제안은 공모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추천제안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함.

  라. 제안의 심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의 경우는 창안등급을 결정하기 전에 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출된 추천제안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야 함.

   ○자체제안심사에서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불채택제안이 2년 이내에 시행되는경우 이를 재심한 후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있도록 함.

  마. 제안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채택된 실시제안이나 아이디어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 그 창안자에 대하여는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인사에 특전(특별승진,특별승급)을 부여함

   ○각 부처 자체제안의 창안부상금은 최고 300만원, 중앙제안의 창안부상금은 최고 800만원 으로 하며, 창안자와 실시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함.

   ○창안의 실시로 예산절감,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및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제안 상여금은 최고 3,000만원으로하며, 창안자와 실시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함.

  바.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국가승계 창안이 그 성질상 국가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직무발명, 직무고안,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 국가는 그 권리를 승계함.

  사. 창안의 사후관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채택결정일로부터 3년간,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 불채택 결정일로부터 2년동안 관리하여야 함.

   ○창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함.

  아. 법명을「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혁신을 위한 공무원제안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식행정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시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법령정보의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지식행정팀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세종로1가 77-6)정부중앙청사 1104호, 우편번호:110-760(전화:02-2100-3428, 팩스:2100-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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