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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 행정자치부공고 제2006-35호(2006. 3. 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3. 9. ~ 2006. 3. 2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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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공고제2006-35호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 9 일

행정자치부장관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접경지역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공포(’06. 3. 3.)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직위를 관계부처장관 및 관계시도지사에서 차관(차장) 및 관계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로 변경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 월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균형발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상단의“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균형발전지원관실균형발전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55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전화02-2100-3856, 팩스 02-2110-4316, Email:yes6152@moga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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