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8-261호(2018. 4. 2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4. 25. ~ 2018. 6. 5. [마감]
  • 보건복지부 ( 출산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397 | 팩스번호 : 044-202-3966 | knc01@korea.kr | 조회수 : 2,926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8-261호

 

「모자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모자보건법」(법률 제15444호, ’18.3.13. 개정, ’18.9.1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감염예방 등과 관련한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사실에 대한 공표사항 및 공표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산모와 신생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등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 상향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개정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후조리원의 명칭 및 주소와 산후조리업자의 성명 등 위반사실의 구체적 공표사항을 정함(안 제21조)

 

 

나. 해당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산후조리원의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게시)에 6개월 동안 게시 등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1조의2)

 

 

다. 의료기관 이송 사실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출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전화: 044-202-3397, 팩스: 044-202-3966, 전자우편: knc0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