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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8-264호(2018. 4. 2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4. 25. ~ 2018. 6. 4. [마감]
  • 보건복지부 ( 보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718 | 팩스번호 : 044-202-3933 | chando@korea.kr | 조회수 : 2,592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8-26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공단이 체납처분을 하기 전 압류 예정 사실을 통보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5535호, 2018. 3.27. 공포)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 등을 제때 시행하기 위하여 체납처분 전 통보 예외 사유를 마련하고, 재난으로 인해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된 경우 종전의 임의계속가입 잔여 기간 내 임의계속가입 재적용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및 가계부담 경감 등을 위해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본인부담비용을 대폭 인하하고,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등에 따라 상담 중심의 정신치료를 강화하고 복지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본인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용어 정비함(안 제20조, 별표 2, 별표 5)

 

 

나. 체납처분 전 통보 예외 기준 마련 (안 제46조의5)

 

- 국세,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받거나, 강제집행을 받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체납처분 하기 전 압류 예정 사실 등에 대한 통보서를 발송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

 

 

다.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중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되었다가 다시 지역가입자가 되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자 재적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

 

 

라.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 인하(안 별표 2 제3호 라목 및 사목)

 

1)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비용의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인하

 

2) 65세 이상 중 소득수준이 낮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20으로 인하

 

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 본인부담비용 인하(안 별표 2 제3호 파목)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chando@korea.kr

 

- 팩스: 044)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18/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