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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8-265호(2018. 4. 2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4. 25. ~ 2018. 6. 24. [마감]
  • 보건복지부 ( 보험약제과 )   전화번호 : 044-202-2754 | 팩스번호 : 044-202-3933 | clinique111@korea.kr | 조회수 : 2,558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8-26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리베이트 제공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5535호, 2018. 3.27. 공포)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 및 요양급여 적용 정지 기준, 과징금 부과액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약제의 상한금액 감액 기준 마련 (안 제18조의2, 별표 4의2)

 

-「국민건강보험법(이하 개정법률)」에서 리베이트 제공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하위 법령에서 적용 기준을 마련함

 

 

나. 약제의 요양급여 제외시 청문 개최 규정 삭제 (안 제18조의3)

 

- 개정 법률에서 리베이트 제공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제외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청문 개최 규정을 삭제함

 

 

다. 과징금의 부과기준 기준 상향 조정에 따른 조문정비 (안 제70조의2, 제70조의3, 제70조의4, 제71조, 제75조의2, 별표 4의2)

 

- 개정 법률에서 과징금 부과액의 상한이 신설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고, 희귀의약품에 대한 용어를 정비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 전자우편: clinique111@korea.kr

 

- 팩스: 044)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전화 044-202-2754/팩스 044-202-3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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