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원부공고제2006-27호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6년 3 월10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현재 정부연구개발사업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간접경비 산정에 관한 규정을『국가연구개발 사업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명시하고 있으나, 학술연구지원 및 진흥 사업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간접경비 지급 및 산출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 개정령(안)
(1)연구비 지급 시 연구지원 및 관리에 소요되는 간접경비 지급 근거를 마련함.
(2)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대학 등 연구기관의 간접비 산출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3)간접경비산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이내로 구성토록 함.
(4)간접경비산출위원회가 학술연구비의 간접경비 산출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참조:학술진흥과, 주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1가 77번지, 우편번호 110-760, 전화02-2100-6485, 팩스 02-2100-6489, email:starwell@mo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그 이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교육인적자원부홈페이지(www.mo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