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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자원부공고 제2006-67호(2006. 3.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3. 10. ~ 2006. 3. 30. [마감]
  • 산업자원부 )   전화번호 : 042-481-5236,5251 | 팩스번호 : 042-472-3467 | 조회수 : 4,818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공고제2006-67호

특허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10일

산업자원부장관


 특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 개정이유

   분실 또는 훼손의 경우에 한하여 특허증을 재교부 하였으나 권리이전으로 명의가 변경되어 필요한 경우 등에도 신청에 의하여 특허증을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등 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휴대용특허증, 영문특허증도 신청하면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

나. 주요내용

   특허증 재교부신청의 사유를 삭제하여 설정등록시 교부하는 특허증 외에 신청하면 특허증을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휴대용특허증 및 영문특허증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등록서비스팀,전화:(042)481-5236 또는 5251, 팩스:(042)472-34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홈페이지 (www.kipo.go.kr)특허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③기타참고사항

    ※보내실 곳:302-701, 대전광역시 서구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405호 등록서비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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