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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8-116호(2018. 4. 2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4. 25. ~ 2018. 6. 5. [마감]
  • 산림청 ( 산림휴양등산과 )   전화번호 : 042-481-4211 | 팩스번호 : 042-481-4173 | sarang97a@korea.kr | 조회수 : 1,710회  

⊙산림청공고제2018-116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5일

산 림 청 장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18.2.21.자로 공포된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제1539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고시 규정 신설(안 제14조제4항)

 

산림청장이 작성(변경작성)하거나 시 도지사가 승인(변경승인)한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주요내용을 일반국민과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고시 규정을 신설

 

 

나.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고시 규정 신설(안 제19조제4항)

 

산림청장이 작성(변경작성)하거나 시 도지사가 승인(변경승인)한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주요내용을 일반국민과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고시 규정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8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등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우편번호 35208, 전화 : 042-481-4211 또는 042-481-4106, FAX : 042-481-4173, 전자우편 :sarang97a@korea.kr 또는 noh.ys@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임원필, 042-481-4211, 노용석 042-481-4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