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18-116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5일
산 림 청 장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18.2.21.자로 공포된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제1539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고시 규정 신설(안 제14조제4항)
산림청장이 작성(변경작성)하거나 시 도지사가 승인(변경승인)한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주요내용을 일반국민과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고시 규정을 신설
나.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고시 규정 신설(안 제19조제4항)
산림청장이 작성(변경작성)하거나 시 도지사가 승인(변경승인)한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주요내용을 일반국민과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고시 규정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8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등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우편번호 35208, 전화 : 042-481-4211 또는 042-481-4106, FAX : 042-481-4173, 전자우편 :sarang97a@korea.kr 또는 noh.ys@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임원필, 042-481-4211, 노용석 042-481-4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