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18-60호(2018. 4.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4. 27. ~ 2018. 6. 7. [마감]
  • 통일부 ( 정책기획과 )   전화번호 : 02-2100-5773 | 팩스번호 : 02-2100-5779 | cosmohub@unikorea.go.kr | 조회수 : 2,357회  

⊙통일부공고제2018-60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7일

통 일 부 장 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남북관계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5431호, 2018. 3. 13. 공포, 2018. 9. 14. 시행)됨에 따라, 국회 보고가 필요한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주요 변경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남북이 공동으로 개최하거나 참가하는 행사의 운영과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에의 협조 요청 근거를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회 보고가 필요한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주요 변경 사항 구체화(안 제2조의2신설)

 

 

나. 변경된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대국민 고시 근거 마련(안 제3조)

 

 

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변경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협조 요청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통보 의무 근거 마련(안 제4조 및 제5조)

 

 

라.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최하거나 참가하는 행사의 운영과 지원에 대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명확화(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정책기획과

 

- 전자우편 : cosmohub@unikorea.go.kr

 

- 팩스 : 02-2100-57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통일부 정책기획과(전화 02-2100-5773, 팩스 02-2100-57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