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행정정보 공유 및 문서감축을 위한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 법제처공고 제2006-11호(2006. 3. 1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3. 14. ~ 2006. 4. 3. [마감]
  • 법제처 )   전화번호 : 02-750-2168 | 팩스번호 : 02-750-2189 | leebc@mic.go.kr | 조회수 : 5,329회  

⊙정보통신부공고제2006-11호

「행정정보 공유 및 문서감축을위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 차법」제41조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14일

정보통신부장관


행정정보 공유 및 문서감축을 위한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받고자하는 경우에 각 행정관청으로부터 발급받아 인·허가 관청에 제출하여왔던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앞으로 그 제출을 생략하고, 담당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15개의 정보통신부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법무담당관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00 정보통신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정책홍보관리실 법무담당관실(전화번호 02-750-2168, FAX 02-750-2189, 전자우편 leebc@mic.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규칙 개정안 전문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ic.go.kr , u-정책포커스⇒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