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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 행정자치부공고 제2006-42호(2006. 3.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3. 15. ~ 2006. 4. 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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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공고제2006-42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15일

행정자치부장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7770호, 2005.12.29. 공포, 2006. 5. 1.시행예정)으로 종전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대하여만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운영할수 있었으나, 청 단위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책임운영기관의 종류를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구분하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과 인사·예산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한편,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및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 심의사항, 임기 등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사항을 정비하고, 고위공무원단제 도입(2006.7. 1.)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의 조직 인사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책임운영기관의 구분

   (1)청 단위 중앙행정기관의 사무에도 책임운영 기관으로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동법 제2항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구분하되, 별표 1에 특허청을 신설함.

   (3)특허청 등과 같이 성과측정이 용이한 청 단위 중앙행정기관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될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및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종전에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심의회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 심의사항, 임기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

다.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사업목표 및 사업운영계획의 제출시한

   (1)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해 위임된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사업목표 및 사업운영계획의 제출시한을규정하고자 함.

   (2)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사업운영계획과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목표를부여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국무총리에게 제출하도록 함.

   (3)사업목표에 따른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을 조속한 시일내에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차질없는 기관 운영을 기대함.

라.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및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및 운영위원회에서와 같이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 사항이외 동법에서 위임된 중앙책임 운영기관운영심의회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을 규정함.

마. 중앙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예산 및 회계의 특례

   (1)법률에서와 같이 중앙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적용 등 예산특례규정을 준용하고, 동법에서 위임한 초과수입금에 대한 기획예산처 사전협의 상한비율을 정함.

   (2)중앙책임운영기관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이 동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고, 초과수입금중 보상적 경비에 대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3)중앙책임운영기관이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운영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바. 고위공무원단제 도입관련 조직 인사규정 정비고위공무원단제 도입에 따라 기존 계급별정원관리방식에서 계급별 정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관리방식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 월 4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조직관리팀(전화 02-2100-3506, FAX 02-2100-4196, 주소: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109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 타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홈페이지(http://www.mogaha.go.kr)(관련업무사이트→정부조직관리→공지사항)에 동시행령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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