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평생교육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 교육인적자원부공고 제2006-28호(2006. 3. 2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3. 20. ~ 2006. 4. 10. [마감]
  • 교육인적자원부 )   전화번호 : 02-2100-6186~8 | 팩스번호 : 02-2100-6043 | 조회수 : 4,920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28호

우리부에서는 평생교육법시행규칙 등 10개 부령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 내용을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20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평생교육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 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 록 하기 위하여,

나.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각 행정관청으로부터 발급받아 인·허가관청에 제출하여왔던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앞으로 그제출을 생략하고,

다. 담당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10개의 교육인적자원부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법무규제개혁팀장, 주소:서울 종로구 세종로1가 77-6정 부 중 앙 청 사 , 우편번호:110-760, 전 화(02)2100-6186∼8, FAX:(02)2100-604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문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입법예고란에도 게재되었음을 알려드리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