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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 제정법률(안)

  • 과학기술부공고 제2006-41호(2006. 3. 20.) | 법률(제정) | 접수기간 : 2006. 3. 20. ~ 2006. 4. 10. [마감]
  • 과학기술부 )   전화번호 : 031-436-8605 | 팩스번호 : 031-436-8610 | 조회수 : 4,6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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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공고제2006-41호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3. 20.

과학기술부장관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정부는 미래 대용량의 청정에너지원인 핵융합에너지를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효율적이고 체 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2005년12월“국가핵융합에너지개발 기본계획”을 제19회 국가과학기 술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수립한 바 있음. 또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EU, 러시아, 중국, 인도 등 선진 7개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제로 추진될 예정인 바, 핵융합에너지의 연구·개발·생산·이용 촉진을 위한 국가차원의 관리 체계 및 지원방안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그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핵융합에너지 진흥 기본계획 수립

  -5년 주기의 핵융합에너지의 연구·개발·생산·이용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매년 세부 시행계획의수립

나. 국가핵융합위원회 구성 등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등 핵융합에너지 중요 정책사항의 심의기구로써 국가핵융합위원회 구성

다.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사업 추진 및 이를위한 소요재원 확보

라. 연구개발기관 등

  -핵융합에너지 개발을 위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관련용역 및 제품생산기관 설치 근거 마련

마. 전문인력 양성

  -전문인력양성계획 수립 및 해외우수인력의유치 등 강구

바. 기술개발 지원 및 연구투자 촉진

  -대학·연구기관·산업체의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세·금융상의 지원 시책 마련

사. 핵융합장치등에 대한 허가

  -허가 및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은 원자력법 준용

아. 국제협력 촉진

  -ITER 등 국제공동연구사업의 참여 및 전문인력 교류 등 국제협력증진 방안 강구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06년 4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참조:기초연구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과학기술부 기초연구지원과

   -주 소: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1591-10 대고빌딩 9층(431-060)

   -전 화:031-436-8605

   -팩 스:031-436-8610


4. 기타 참고사항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안) 전문은 과학기술부홈페이지(www.most.go.kr)의 입법예고에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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