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8-308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중위생영업의 시설·설비 확인, 위생지도 등의 수행을 위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있는 ‘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기준 중 공중위생 종사경력 관련 사항을 완화(안 제8조제1항제4호)
3. 의견제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6월 20일 수요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구강생활건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전화 : 044-202-2847∼8, 팩스 044-202-3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ㅇ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우.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