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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일부개정법률(안)

  • 노동부공고 제2006-57호(2006. 3. 20.)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3. 20. ~ 2006. 4. 10. [마감]
  • 노동부 )   전화번호 : 02-503-9754~5 | 조회수 : 4,7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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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공고제2006-57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20일

노 동 부 장 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노동시장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훈련시장의 육성을 위해 훈련기관의 자율경쟁을 촉진하고, 직업능력개발과 관련한 훈련기관의부정행위 제재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양형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 참여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0pt;color:"#000000";text-align:left;line-height:160%;text-indent:10.000pt;margin-left:0.000pt;margin-right:0.000pt;margin-top:0.000pt;margin-bottom:0.000pt;'>

2. 주요 골자

가. 훈련기관 제재기준 개선

  (1) 훈련실시 인원과 관계없이 또는 훈련기관의 고의·과실이 없는 담당직원·교사 등의 경미한 부정행위시에도 위탁(인정)제한의 처분내용을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형평상 문제점이 있음.

  (2) 추가징수 처분기준을 현행 배액징수에서 10배로 상향 조정하는 대신 노동부령에의한 위탁 (인정)제한 기준은 현행 1백만원에서 1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완화

  (3) 훈련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제재로 양형의 형평성 시비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재직자를 위한 훈련기관의 지정직업훈련시설요건 완화

  (1) 현행 직업훈련시설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직종별 훈련교사 1인 이상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재직자를 위한 훈련은 다양한 직종을 대상으로 단기간(최소요건:1일 8·시간 이상)에 실시되므로 지정직업훈련시설에서 직종별로 훈련교사를 확보하기가 사실상 곤란한 실정임.

  (2) 재직근로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지정요건 중『직종별 훈련교사』요건을 삭제

  (3)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을 위한 요건의 합리성 및 현실성 제고를 통해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지정직업훈련시설로의 전환 지원

  (1) 훈련법인은 설립·해산 및 각종 관리ㆍ운영상 규제로 시장변화에 탄력적으로대응치 못해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법인 해산시출연재산의 엄격한 처분제한으로 인해 훈련 시장에서의 퇴출도 어려워 신규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2)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을 해산하여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산요건· 잔여재산의 귀속 등에 관한 특례 규정 마련

  (3) 훈련시설에 대한 투자 활성화로 훈련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능력개발정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으신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능력개발정책팀(☎ 02-503-9754∼5)으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사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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