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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정(안)

  • 기상청공고 제2006-16호(2006. 3. 20.)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06. 3. 20. ~ 2006. 4. 10. [마감]
  • 기상청 )   전화번호 : 02-2181-0693,0700 | 팩스번호 : 02-2181-0709 | 조회수 : 4,884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06-16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20일

기 상 청 장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기상관측표준화법」이 제정(법률 제7807호,2005.12.30. 공포, 2006. 7. 1. 시행)되어 기상 관측기준, 기상관측표준화 확립사업의 내용 및 추진절차, 기상측기의 검정 및 검정대행기관의시설에 관한 사항 등 동법의 시행을 위하여 과학기술부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위해 관측기관이 준수하여야 하는 기상관측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기상관측표준화확립사업의 내용 및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관측시설의 설치·교체·이전 또는 폐지 시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라. 관측시설의 등급부여 기준 및 방법에 관한사항을 규정함.

마.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바. 기상측기의 검정신청, 검정면제 대상 및 검정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사. 기상측기의 검정기준 및 검정수수료에 관한사항을 규정함.

아.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및 갖추어야 할 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관측황사정책과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의“공지사항”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와 그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기상청 관측국 관측황사정책과(주소: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460-18, 우편번호156-720, 전화번호 02)2181-0693 또는 0700,Fax 02)218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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