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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관광부공고 제2006-19호(2006. 3. 2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3. 22. ~ 2006. 4. 11. [마감]
  • 문화관광부 )   전화번호 : 02-3704-9328 | 팩스번호 : 02-3704-9339 | 조회수 : 4,90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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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공고제2006-19호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을 개정하기 전에 국민들에게미리 알려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22일

문화관광부장관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전통사찰보존법 개정(2005.12.14. 공포)으로 새롭게 도입된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 구역의 지정범위와 지정 절차,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운영 사항 등을 규정하고 현행 법령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은 전통사찰 경내지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사전에 관계 행정기관의장과 협의)로 하되 전통사찰보존위원회에서 따로 인정한 전통사찰의 경우에는 그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을 지정(시·도지사)하고자 할 때에는 지적도 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구역을 표시하여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다.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내에서 하고자하는 행위 중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사전 심의가 필요한 사업은 도로·철도의 건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신축, 토지의 형질변경,토석의 채취,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의한 노래연습장업으로 함.

라. 전통사찰보존위원회(시·도지사가 위촉)의위원(총9명) 중 과반수는 불교문화 전문가와 전통 사찰 주지 사찰 주지로 구성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 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 용지 종)를 문화관광부장관(참조:종무담당관, 전화 02-3704-9328, 모사전송 02-3704-933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t.go.kr/)의“알림마당, 공지사항”에 게시하였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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