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265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5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명칭을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변경하도록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개정(‘18.4.17 공포, ’18.7.18 시행)됨에 따라, 조종자의 명칭을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변경하고,
○ 검사대상기기 유효기간 완화* 및 현장에 적용되는 검사 기준을 명확히 하여 검사대상기기 검사수검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 선정과제(2015.12.17) : 압력용기 최초검사 주기 완화
2. 주요내용
○ 검사대상기기조종자 명칭을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변경
* 시행규칙 제31조의 22, 제31조의 26 내지 29, 제31조의29, 제32조의 2, 제33조, 제35조 및 별표3의9, 별표3의10, 별표4의2,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19호 서식, 별지 제25호 서식, 별지 제28호 서식, 별지 제29호 서식
○ 검사대상기기 검사 적용기준을 한국산업표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 (안 제31조의9)
○ 검사대상기기 중 압력용기 안전검사의 유효기간 연장심사 신청 조건을 완화 (안 별표3의5)
- (현행) 공정안전보고서(PSM)와 안전성향상계획(SMS)를 동시에 작성하는 사업장만 압력용기 유효기간 연장심사 신청 가능 (최대 8년)
- (개선) 공정안전보고서(PSM)만 작성하는 사업장도 압력용기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조건 완화 (최대 6년)
3. 의견제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13-2동) 에너지수요관리과
- 전자우편 : pak4433@motie.go.kr
- 팩스 : 044-203-5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