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8-314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 실태조사,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공표 등에 관한 내용이 신설(법률 제15446호, 2018.3.13. 공포, 2018.9.14.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 실태조사 등에 대한 세부방법 및 절차 등 신설(안 제1조의2 신설)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공표방법 등에 대한 세부내용 신설(안 제3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우 30113), 참조 : 장애인자립기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 044-202-3322/3324, 팩스: 044-202-3962, e-메일: s2834s@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