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18-29호
「기상산업진흥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일
기 상 청 장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수행중인 기상산업 실태조사는 조사요건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하위법령에 조사요건을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위임 조문을 신설하여 조사 대상자들이 조사 내용 및 절차 등의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여 불편을 경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안 제12조제3항 신설)
3. 의견 제출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7월 11일까지 기상청장(참조 : 기상서비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inho1@korea.kr
2) 주소 : (우)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3) 팩스 : 02-2181-085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전화 : 02-2181-085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