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298호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4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정식서명(’18.2.21.)에 따라 협정 대상국가인 중미 5개국(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을 기존 관련 조문에 추가
2. 주요내용
· 중미 5개국을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대상국가에 포함(제24조 제1항)
· 중미 5개국을 잠정자유무역협정 세이프가드조치에 관한 내용을 관보에 게재해야 하는 대상국가에 포함(제24조 제12항)
· 중미 5개국을 자유무역협정 세이프가드 조치완화 규정 대상 국가에 포함(제24조 제16항)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무역구제정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구제정책과
ㅇ 전화 : 044-203-5858
ㅇ 팩스 : 044-203-4816
ㅇ 이메일 : k155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