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영어능력검정시험 제도 변경에 따른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제처공고 제2018-72호(2018. 6. 5.) | 대통령령(제정(일괄)) | 접수기간 : 2018. 6. 5. ~ 2018. 6. 12. [마감]
  • 법제처 ( 법령정비과 )   전화번호 : 044-200-6572 | 팩스번호 : 044-200-6959 | keumso@korea.kr | 조회수 : 3,423회  

⊙법제처공고제2018-72호

 

영어능력검정시험 제도 변경에 따른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5일

법 제 처 장

기획재정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관

해양경찰청장관

 

 

 

영어능력검정시험 제도 변경에 따른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및 군무원 채용시험 등의 시험과목과 관련하여,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텝스(TEPS)의 최고점수가 990점에서 600점으로 변경됨에 따라 각 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텝스(TEPS)의 기준점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등 5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영어과목 대체시험으로 인정하고 있는 텝스(TEPS) 시험의 최고점수가 990점에서 600점으로 변경 됨에 따라, 각 시험 합격에 필요한 텝스(TEPS)의 기준점수를 각각 환산ㆍ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시행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 keumso@korea.kr

 

- 팩스 :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2, 팩스 044-200-6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