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세청공고 제2018-47호(2018. 6. 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6. 7. ~ 2018. 6. 12. [마감]
  • 국세청 ( 혁신정책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4-2314 | 팩스번호 : 044-216-6053 | jbtic0512@nts.go.kr | 조회수 : 2,019회  

⊙국세청공고제2018-47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7일

국 세 청 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에 공무직 근로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국세공무원교육원에 신규직원등의 회계학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지방세무관서에 전문 상담을 통한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되 총액인건비를 활용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도록 하고, 융합형 인재 활용 및 구성원 간 칸막이 제거를 위해 국세청의 일부 행정직단수직렬을 복수직렬로 변경하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세무관서 정원 1명(7급 1명)을 국세공무원교육원으로 재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참조 : 혁신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우편번호 : 30128)

 

- 전화번호 : 044-204-2314, 팩스 : 044-216-6053

 

- E-mail : jbtic0512@nts.go.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국세청뉴스→고시·공고→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