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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경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6. 11. ~ 2018. 6. 21. 마감
  • 경찰청 ( 기획조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3150-1886 | 팩스번호 : 02-3150-3784 | kdh150@police.go.kr | 조회수 : 2,514회  

⊙경찰청공고제2018-17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1일

경 찰 청 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남구의 명칭을 미추홀구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499호, 2018.3.20. 공포, 2018.7.1. 시행)됨에 따라 인천지방경찰청 남부경찰서의 명칭을 미추홀경찰서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kdh150@police.go.kr

 

- 팩스 : 02-3150-37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886, 팩스 02-3150-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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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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