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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18-129호(2018. 6.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6. 19. ~ 2018. 7. 30. [마감]
  • 국가보훈처(구) ( 생활안정과 )   전화번호 : 044-202-5652 | 팩스번호 : 044-202-5694 | silver88@korea.kr | 조회수 : 2,216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18-129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9일

국 가 보 훈 처 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3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고용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 1천만원 부과(별표3 제2호 가목 금액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생활안정과 연락처 : 044-202-5652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694 e-mail : silver88@korea.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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