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공고제2006-121호
특허기술정보센터등의등록기준에관한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이유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28일
산업자원부장관
특허기술정보센터등의등록기준에관한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발명진흥법시행령에서 부령으로 위임한 특허기술정보센터등의 등록요건의구체적인 기준을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한 법제 정비의 일환으로 대통령령인발명진흥법시행령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유지필요성이 상실된 이 규칙을 폐지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특허기술정보센터등의등록기준에관한규칙을 2006년 9 월 4 일부터 폐지함.
3. 의견제출
특허기술정보센터등의등록기준에관한규칙 폐지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 특허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302-701, 대전 서구 둔산동 920정부대전청사 4동 403호
-특허청장(참조:산업재산정책팀장, 전화:(042)481-8181, Fax:(042)472-3464,
이메일:jhp0227@kip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