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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514호(2018. 6. 2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6. 27. ~ 2018. 8. 6. [마감]
  • 환경부 ( 생활환경과 )   전화번호 : 044-201-6797 | 팩스번호 : 044-201-6802 | l3110@korea.kr | 조회수 : 6,667회  

⊙환경부공고제2018-514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시험기관의 지정 근거를 신설하며, 지도⋅점검 결과 기준을 초과한 건축자재의 적합확인 취소 및 회수 등 조치를 명하는 내용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583호, 2018. 4. 17. 공포, 2018. 10. 18 시행)됨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절차 및 지정요건, 확인 취소 및 회수 명령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한편, 어린이, 노약자 등 민감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의 건강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라돈 등 실내공기질 오염물질의 기준을 강화·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여부의 확인면제 인정 절차 간소화(안 제10조의2 개정)

 

환경표지 인증,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제품의 경우 면제인정 대상제품이나, 그간 국립환경과학원의 서류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어, 이를 간소화함

 

 

나.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취소 및 회수조치(안 제10조의3 신설)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시험기관에 대한 확인의 취소 명령 및 회수 명령에 대한 세부 절차 규정

 

 

다. 시험기관의 지정절차 및 지정요건, 지정 변경, 준수사항(안 제10조의4부터 제10조의6 신설)

 

시험기관으로 신청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국립환경과학원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숙련도 시험적합 판정을 받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부터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사후관리 숙련도 평가를 받는 등 시험기관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함.

 

 

라. 건축자재의 표지 도안 변경(안 제10조의7, 별표7 개정)

 

건축자재 방출확인 적합 유효기간과 제품 유효기간표지 도안의 혼동 방지를 위해 표지 도안에서 유효기간 표기를 삭제

 

 

마. 공동주택 소유자의 라돈 권고기준 강화(안 제10조의10, 별표 4의2 개정)

 

공동주택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하는 라돈 기준을 기존 200베크렐 이하에서 148베크렐 이하로 강화

 

 

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실내공기질의 측정 시기 규정 개선(안 제11조의3항 개정)

 

민감계층 이용시설과 일반시설을 함께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도록 개선

 

 

사.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강화(안 별표 2 및 별표 3 개정)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PM10)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민감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PM2.5) 기준을 권고기준에서 유지기준으로 그 성격을 변경하고 기준치를 강화하며, 폼알데하이드, 이산화질소 등 다른 오염물질의 기준을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6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활환경과

 

- 전자우편 : l3110@korea.kr

 

- 팩스 : 044-201-68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044-201-6797, 팩스 044-201-68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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