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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816호(2018. 6.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6. 28. ~ 2018. 8. 7. [마감]
  • 국토교통부 ( 도시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708 | 팩스번호 : 044-201-5569 | devilpc@mo;it.go.kr | 조회수 : 2,76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816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사 기반시설을 일부 통 폐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17.12.26.)으로 하위법령 개정을 통한 법 개정사항을 반영 및 추가 정비하고, 한시적(’14∼’18년, 4년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존공장 특례에 대해 현재까지 제도 적용을 못 받은 사업장을 위해 추가 연장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반시설의 종류를 시설의 목적·기능 등을 중심으로 통합·정비하여 여건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1항·제2항 제6호·제3항,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58조 제2항 제8호, 제91조부터 제93조까지, 제99조 제7호, 제100조, 제101조 제1항 제5호·제5항·제6항, 제115조 제3호, 제116조 제5호, 제117조, 제120조 제3호, 제136조부터 제147조, 제156조부터 제158조, 제158조의2, 제158조의3)

 

1) 설치목적 및 입지·구조기준이 유사한 운동장과 체육시설에 대하여 “운동장”을 “체육시설”로 통합함으로써 시설의 설치·운영·관리의 편의 도모

 

2) 근거법률, 설치목적 및 입지·구조기준이 유사한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장례식장”을 “장사시설”로 통합함으로써 시설 간 변경 및 복합설치 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장사문화 변화에 따른 다양한 장사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

 

3) 현행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는 크게 폐기물 처리시설과 재활용 시설이므로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로 변경하여 자원 순환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 반영

 

4) 「하천법」상 하천시설의 일종이며 도시계획시설로서 지정 실적이 없는 “운하”를 “하천”으로 통합함으로써 동일한 공간에 중복지정하지 않고 하천의 세부시설로 단일화하여 관리하도록 함

 

5)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을 기반시설에 신설하여 우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함

 

6) 비 공공시설로 자동차검사시설과 같이 공공부문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지 않고 다른 학원과 기능적 측면에서도 동일하며 개별법에 따라 공급이 가능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을 기반시설에서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708, 3711, FAX 044)201-5569, 주소)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