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18-130호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6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인복지기본법」시행령의 군인복지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원 수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상의 군인복지위원회에 국방부 장관이 위촉할 수 있는 민간위원의 수를 성별을 고려하여 3명 이상으로 변경
나. 행정안전부가 군인복지위원회 운영활성화를 위해 법령개정을 통한 운영 활성화(민간위원 확대) 권고
다. 군인복지기본법에 군인복지위원회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동법 시행령에 당연직 위원으로 5명(정부부처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위원회 구성의 융통성을 부여토록 민간위원수를 성별을 고려하여 3명 이상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kim21120@mnd.go.kr
- 팩스 : 02-748-66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복지정책과(전화 02-748-6611, 팩스 02-748-66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