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252호
「비료관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0일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에서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 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비료관리법 제11조, 제12조에 따라 비료생산업을 등록하거나 비료수입업을 신고하는 경우 변경 신고에 대해 수리 간주 규정 도입(제11조제5항·제6항, 제12조제3항·제4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기자재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wkim1225@korea.kr, ssung1024@korea.kr
2) 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3) 팩스 : 044-868-061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전화 044-201-1892, 18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