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18-193호
「자격기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2일
교 육 부 장 관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계부처 합동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18.4.18 발표)에 따라, 자격관리자의 표시·광고 의무 및 자격운영 책임을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자격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
2. 주요내용
가. 민간자격 등록 시 자격관리자가 자격취득의 요건이 되는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등록·신고 여부를 확인 (제2조제2항제3호 신설)
나. ‘응시자 본인 확인에 관한 사항’을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포함하도록 개정(제2조제3항제4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2 평생학습정책과
- 전자우편 : mulnet105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전화 044-203-63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