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8-50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0일
국 민 권 익 위 원 회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익신고자가 변호사를 통하여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액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5616호, 2018. 4. 17. 공포, 2018. 10.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사항 및 행정사항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유식별정보 처리규정 정비(안 제29조)
변호사 대리신고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변호사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상향조정(안 별표1의2)
모법의 이행강제금 및 벌칙 규정 강화를 반영하여 세부적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비례적으로 상향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공익심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보내실 곳 : 〔30102〕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
※연락처 : 전화 044) 200-7752, 팩스 044) 200-7948
※이메일 : geonwoo@korea.kr